을대표는 강원도 소재의 상가건물 1층 구분점포 중 석구두쇠에게 25개 강사장에게 5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습니다.
이 중 강사장에게 임차한 구분점포 5개는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그러던 중 석구두쇠와 강사장에게서 임차한 점포에 문제가 생기는데 ....
이에 을대표는 강사장에게서 임차한 구분점포에 대하여 각각의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라 주장하고 이해관계인은 같은 날 같은 방식의 계약서 작성요령을 따르고 있으니 단일 임대차계약이라 주장하는데....
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!???
법원에서는
을대표가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, 같은 날 작성하였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등을 이유로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을대표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일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.